2023/08/05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를 원하는지를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 담론에 앞서 현실에서의 법이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도 사실일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로 사형제 폐지국가나 마찬가지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형제 폐지국가나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수있는 사형제에 대한 금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는 건들지 않으니 인도적이라고 판단하는건가요?
모두 주관적인 판단인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사형제와 같은 ...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 담론에 앞서 현실에서의 법이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도 사실일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로 사형제 폐지국가나 마찬가지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형제 폐지국가나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수있는 사형제에 대한 금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는 건들지 않으니 인도적이라고 판단하는건가요?
모두 주관적인 판단인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사형제와 같은 ...
@창곡동너부리
자료를 찾아보려니 2019년에 엠네스티에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리포트에 내용 밖에 없긴하네요. (사실 미국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의 부작용 혹은 실패나 엄벌주의의 비효율성 등등도 있긴해요) 사실 현재의 무기징역 기준도 한국은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엄벌주의이죠.
하지만 계획범죄(사기 같은거)는 양형에 의한 위험과 이익을 비교하는게 가능(물론 이부분도 양형보다는 검거율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해도... 대부분 살인은 격정 범죄입니다. 물론 계획적인 살인이 있긴하지만 전체 살인에서는 소수죠. 그보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성이 너무 대단한 나머지 상대방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버리는거죠. 예를 들어 이번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저런 짓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껍니다. 미래에 대한 위험 판단을 하고 (아 그러니까 지금 화가 매우 나지만 혹은 그냥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지만) 내가 살인을 하고 검거되면 엄청난 양형을 받으니까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 할 사람은 이미 살인을 안 할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살인은 비가역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실수를 하고 그렇게 실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무죄를 받았을 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감옥에서 썩은 시간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목숨을 빼앗은 것만 한가요. 이런 용서 못할 살인이 일어났을 때도 사회 제도의 포커스는 죽어 마땅한 그 놈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선량한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죽어 마땅한 누군가(묻지마 살인 같은...)는 너무 명백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제도라는 건 가능하다는 비탈길을 넘는 순간 너무 쉽게 오용되거든요. 그렇기에 사형을 실제 가능하게 했을 때 얻는 이익(범죄 예방 등등)은 미미하거나 확실하지 않는데 그로 인한 불이익(사형의 오용 가능성, 오판에 의한 사형 구형 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사형보다는 무기징역과 격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에 의한 만족(정당한 응징이 이루어졌다는...)이 국민정서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긴하겠지만 이게 과연 사회적 통합과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인 영역이긴 합니다.
@창곡동너부리 ??
저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다. 다만 "달리 말하면 38개국 중 2개국은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전세계 200개국 중 13개국은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달리말하면 이 나라들은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고 있네요^^ 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동규 댓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것 처럼 38개국중 2개의 나라가 사형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사실에 어떤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남긴 글에서 마음이 상하신거 같은데,,, 기분을 상하게하려고 남긴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의견을 남긴것 뿐이었는데, 왜 기분 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푸시기를 바랍니다.
@창곡동너부리
1. OECD는 38개국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나요?
2. 형벌의 무거움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은 거의 과학적 입증이 된 문제입니다. 님이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를 찾아보세요.
3. 대응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벌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너무 적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규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OECD 국가중 미국,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도 있겠습니다.
형벌의 무거움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관점은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알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통해 유추를 해야할텐데 관련된 통계가 있는지 찾아 봐야 겠습니다.
아무튼, 최고 형량이 "사형"일 경우 예비 범죄 10중에 실제로 이어지는 범죄가 1이 될지 5가 될지는 모르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최고 형량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 한건의 범죄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형량을 생각하지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라면,,,
대응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곡동너부리 1. 그건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라서 구글링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억제력과 별개로 형벌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철학 문제도 개입합니다만,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OECD 중 사형이 존치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폐지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2. 아니요. 진실입니다. 이번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의 범인들은 무기징역형 엄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현행법상 20년 이상의 징역을 산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양형 기준상, 사형이 남아 있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으며(ex.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제일 최근에 확정된 사형이 확정된 건은 2016년이 마지막입니다(이 사람은 5명을 살해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사악한 죄질을 감안하더라도 사망자 수 등을 생각할 때 사형선고는 어렵고(제도의 존치 여부와 별개로), 이와 별개로 가해자들은 무기징역을 받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은 이미 완수된 것이라 봐야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영원히, 격리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영원히 격리된 상태입니다. 사형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고(폐지가 논의 중입니다), 무기징역 폐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도의 부재로 벌주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이미 형벌 제도는 완성돼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은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들 중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이고 이 이상 그들을 엄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영원히 격리하는 벌이 이미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완성된 일이지만 범죄 억제 효과,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들에게 형벌의 무거움이 억제력으로 작용했나요? 형벌 강화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왜냐면 이 이상 강화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외로운 늑대들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도 바꿔야 하고, 절망감에 빠진 이들이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이들이라 형벌이 무엇이든 신경 안 씁니다.
@김동규 댓글 감사드립니다.
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형벌이 완성되어 있다는 내용은 개인 의견이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길을 고민해야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것이 법을 만드는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디테일한 상황에서는 이상위에 현실을 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거운 형벌로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따듯한 사회라는 말씀은 정말 이상적이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그런 세상과 사회는 없다는 걸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는 범죄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형벌은 완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제가 위헌 판정을 받아도(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대로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무기징역만으로 형벌은 충분합니다.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형벌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사형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음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벌을 고민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최근의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를 언급한 건, 흉악 범죄 억제를 빌미로 내세워진 여러 정책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불심검문, 시대착오적 일이죠. 현행법상 시민에게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을 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대응책으로는 단 한 건으로 사건도 막지 못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창곡동너부리
1. OECD는 38개국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나요?
2. 형벌의 무거움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은 거의 과학적 입증이 된 문제입니다. 님이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를 찾아보세요.
3. 대응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벌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너무 적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창곡동너부리 1. 그건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라서 구글링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억제력과 별개로 형벌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철학 문제도 개입합니다만,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OECD 중 사형이 존치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폐지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2. 아니요. 진실입니다. 이번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의 범인들은 무기징역형 엄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현행법상 20년 이상의 징역을 산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양형 기준상, 사형이 남아 있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으며(ex.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제일 최근에 확정된 사형이 확정된 건은 2016년이 마지막입니다(이 사람은 5명을 살해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사악한 죄질을 감안하더라도 사망자 수 등을 생각할 때 사형선고는 어렵고(제도의 존치 여부와 별개로), 이와 별개로 가해자들은 무기징역을 받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은 이미 완수된 것이라 봐야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영원히, 격리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영원히 격리된 상태입니다. 사형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고(폐지가 논의 중입니다), 무기징역 폐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도의 부재로 벌주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이미 형벌 제도는 완성돼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은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들 중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이고 이 이상 그들을 엄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영원히 격리하는 벌이 이미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완성된 일이지만 범죄 억제 효과,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들에게 형벌의 무거움이 억제력으로 작용했나요? 형벌 강화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왜냐면 이 이상 강화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외로운 늑대들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도 바꿔야 하고, 절망감에 빠진 이들이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이들이라 형벌이 무엇이든 신경 안 씁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는 범죄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형벌은 완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형제가 위헌 판정을 받아도(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대로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무기징역만으로 형벌은 충분합니다.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형벌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사형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음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벌을 고민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최근의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를 언급한 건, 흉악 범죄 억제를 빌미로 내세워진 여러 정책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불심검문, 시대착오적 일이죠. 현행법상 시민에게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을 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대응책으로는 단 한 건으로 사건도 막지 못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