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라고, 당연히 믿고 임차계약해도 될까?

하얀자작
하얀자작 · 부동산 문제를 상식으로 풀어요
2024/03/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인
하얀자작 with DALL·E
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면 으레 그가 소유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주택을 세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에 임해도 될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소유자가 법적 행위능력이 없다면

먼저 임대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이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행하는 제한능력자와의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질병ᆞ장애ᆞ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적 행위의 범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구분되지만, 부동산 계약 때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들과의 계약은 후견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옛 금치산자)의 대리인은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옛 한정치산자)의 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이다.

공동소유인 경우

요즘은 여러 이유로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간에 50:50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자녀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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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쟁이, 공인중개사, 경제학석사,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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