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닦던 수세미로 무 닦은' 족발집..檢 징역8개월 구형

인형곰
인형곰 · 생각과 의견을 함께해요
2022/03/24
이영민 기자 입력 2022. 03. 24. 15:15 
https://news.v.daum.net/v/2022032415152929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족발집에 근무하면서 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24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배동 족발집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B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의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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