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 시위 가능' 뉴스에서 빠진 것

최희윤
최희윤 · 이것저것 합니다.
2022/04/11
청와대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 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현재 집시법 상에서는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 인근은 집회 시위가 1963년 이래 계속 금지되어 왔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中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청와대 주변 집회·시위 금지가 전면 풀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부터 바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겨서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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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운영하는거 술먹는거 좋아합니다. 공식적으론 글쓰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글을 정말 못 써서 고민입니다. 문법 오류, 오타는 살짝 눈감아 주세요(눈감을 수준을 넘어서는게 문제지만) instagram @heeyun_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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