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 시위 가능' 뉴스에서 빠진 것
2022/04/11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中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청와대 주변 집회·시위 금지가 전면 풀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부터 바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겨서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