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좋은 관점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어지는 글을 남깁니다.
화물 연대는 노조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개인 사업자이기때문에 "연대"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아니기에 파업은 있을수 없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의 행위는 사적 계약의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의 소규모 김밥집의 매출과 소득을 국가가 안전 소득제라고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직업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을 경우 예외를 둔 것이 일부 화물에 대한 안전 운임제입니다. (과적,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도...
제가 보는 관점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어지는 글을 남깁니다.
화물 연대는 노조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개인 사업자이기때문에 "연대"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아니기에 파업은 있을수 없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의 행위는 사적 계약의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의 소규모 김밥집의 매출과 소득을 국가가 안전 소득제라고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직업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을 경우 예외를 둔 것이 일부 화물에 대한 안전 운임제입니다. (과적,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도...
안녕하세요 안망치님. 여론의 방향성이 특정 사안의 결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저와 안망치님의 단골 주제이지요. 저는 당사자에 더 가까웠던 탓에 결국 당사자성에 초점을 더 맞추게되는 듯 합니다.
세부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사자들이 여론을 중시하여 행위의 여부를 판단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여론이 실재 사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탓이겠지요.
다소 불투명하지만 여론의 전향적, 점진적 태도 변화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와 화물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법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강제근로방지 위반이란 말에도 동의하지만,
그러한 법이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의료와 화물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파업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Extra fee를 지불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Fee를 지불했다는 의미가 그들에게 기득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들도 Fee를 받고 소유권을 양도할테니 말이죠.
링크 주신 글은 자세히 그리고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진행된 논의들에 대해서는 놓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화물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이며, 따라서 그들의 조직이 연대라 지칭하지만 사실 상 노조라는 것은 이미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들이 노동자도, 노조도 아니라면 업무개시명령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순수 개인 사업자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업무 선택의 자유도 있겠죠. 이유가 뭐가 되었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에게 일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는 ILO가 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근로방지 위반이라 지적한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파업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언급하신 'Extra fee'를 지불한 사람들이지, 그 fee를 받고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지율 변동이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율 변동이 특정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0명 중 9명이 아무리 아니라 우겨도 나머지 한 명이 아프다면 아픈 거지요.
https://alook.so/posts/vKt6M3w
위의 이장규님의 글 만으로도 그들이 왜 사실상 노동자인지, 그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논의들에 대해서는 놓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화물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이며, 따라서 그들의 조직이 연대라 지칭하지만 사실 상 노조라는 것은 이미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들이 노동자도, 노조도 아니라면 업무개시명령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순수 개인 사업자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업무 선택의 자유도 있겠죠. 이유가 뭐가 되었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에게 일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는 ILO가 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근로방지 위반이라 지적한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파업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언급하신 'Extra fee'를 지불한 사람들이지, 그 fee를 받고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지율 변동이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율 변동이 특정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0명 중 9명이 아무리 아니라 우겨도 나머지 한 명이 아프다면 아픈 거지요.
https://alook.so/posts/vKt6M3w
위의 이장규님의 글 만으로도 그들이 왜 사실상 노동자인지, 그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망치님. 여론의 방향성이 특정 사안의 결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저와 안망치님의 단골 주제이지요. 저는 당사자에 더 가까웠던 탓에 결국 당사자성에 초점을 더 맞추게되는 듯 합니다.
세부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사자들이 여론을 중시하여 행위의 여부를 판단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여론이 실재 사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탓이겠지요.
다소 불투명하지만 여론의 전향적, 점진적 태도 변화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와 화물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법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강제근로방지 위반이란 말에도 동의하지만,
그러한 법이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의료와 화물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파업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Extra fee를 지불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Fee를 지불했다는 의미가 그들에게 기득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들도 Fee를 받고 소유권을 양도할테니 말이죠.
링크 주신 글은 자세히 그리고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