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릴린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5/25
공무원이니까. 선거 업무는 공적인 업무니까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을 차출 또는 모집해서 일하게 한다? 과연 어느 시민이 참여할까요? 수당을 엄청 많이 준다면 관심을 둘까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선고 말고도 다른 공적인 일로 차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교육공무원 경우는 국가의 각종 시험(수능, 검정고시 등)에 감독관으로 차출됩니다. 공무원이기에 선거 업무에 차출되는 것이니 당사자 공무원은 하고 싶지 않겠지만 업무 연장이라 여기고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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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생으로 31년 근무하고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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