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얀자작
하얀자작 · 부동산 문제를 상식으로 풀어요
2024/05/14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저당권
하얀자작 with DALL·E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몰랐다가는 깡통전세 당할 수도 있어
최근 몇 년간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시쳇말이다. 다세대 빌라 등에서 집값에 비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에서도 전세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은행이나 거래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개인신용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이다. 담보는 크게 보증인을 세우는 ‘인적 담보’와 물건을 제공하는 ‘물적 담보’가 있다. 물적 담보에는 질권, 저당권, 유치권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것이 저당권이다.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담보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인도받지 않은 채 관념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 불이행 때 그 목적물로부터 변제 받을 권리이다. 저당권은 담보물로부터 순위가 늦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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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쟁이, 공인중개사, 경제학석사,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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