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연 · 일반 시민
2023/03/23
 1. 성인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성인지 예산은 2006년 9월 열린우리당의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2009년 최초의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법적 근거를 둔다. 두 법에 근거해,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는 쉽게 말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특정 성별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10여 개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 당국이 직접 작성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남성 화장실보다 여성 화장실 줄이 길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 이런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1.5배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해 특정 성별에게 배타적 혜택을 주지 않도록 정부의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하라는 취지이다.

2. 성인지 예산의 실체(공동체의 선의를 악용한 부패)

정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성인지 예산서작성매뉴얼>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나뉜다.

직접목적사업: 직업목적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간접목적사업: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으며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수행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성인지 예산의 직접목적 사업(출처: 20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매뉴얼)


즉, 성인지 예산은 본래의 취지인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 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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