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는 바이자 
상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협상 시 초과 이익에 대한 RS 참여 요구에
손실에 대한 책임 참여도 요구할 것은 자명한 바,

당시의 부동산 경기 고려할 때 나름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두려움 없이 지르지 못한 책임을 묻기에는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공기관의 사정을 감안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리스크가 매우 적다. 제로에 수렴한다 해도 재정으로 민간의 손실을 메워주는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공공이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요?

MB식 자원외교를 비판했던 관점이나 연기금의 손실이 욕을 먹는 흐름에 비춰 봤을 때 말이죠. 

물론 유동규팀이 이런 공적 주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반경의 한계를 이용해 민간 수익의 침해를 봉쇄한 것에 대한 두둔은 아닙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2
팔로워 2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