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편지39] 샛강과 중랑천의 Rewilding

조은미
조은미 인증된 계정 · 읽고 쓰는 사람. 한강조합 공동대표
2023/12/07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
나무와 돌고래, 숲과 강은 어떻게 법적 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동식물과 자연이 참여하는 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지구법학회 <지구법학> 뒤 표지 글 중에서)
(한강 곳곳에 수달이 돌아왔습니다. c.최진우)
얼마 전에 ‘지구법학’이라는 책을 선물받았습니다. 지구법학회가 지은 이 책은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참여’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란 ‘인간 너머 존재들에게 생명적 가치와 권리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유’라고 책을 엮은 김왕배 교수는 설명합니다. 비인간 존재들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유가 관심을 끕니다.
(지난 12월 5일 샛강포럼에서 '샛강에서 꿈꾸는 Rewilding'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는 최진우 박사)
마침 화요일(12.05)에 있던 샛강포럼에서 최진우 박사는 비슷한 질문을 던져 저 역시 이런 사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샛강에서 꿈꾸는 Rewilding,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는데요.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가 아니라 수강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고민하도록 질문과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샛강에서 수달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에게 수달은 어떤 대상인가?”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다가 “수달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수달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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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생태를 가꾸고 강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서 일합니다. 읽고 쓰는 삶을 살며, 2011년부터 북클럽 문학의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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