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 칼럼니스트
2023/10/27

학문의 결과를 형사처벌 하려던 무모함
‘단일한 서사’만 허용되는 여론 몰이에 대한 성찰 필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국의 위안부』 표지
검찰은 2015년 11월에 박 교수를 기소하면서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 "위안부들은 일본 또는 일본군의 애국적 협력자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등의 표현을 허위라고 봤다. 또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거나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이기도 했다" 등 모두 35개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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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시사평론을 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고 긴 투병의 시간을 거친 이후로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문화예술과 인생에 대한 글쓰기도 많이 합니다. 서울신문, 아시아경제,아주경제,시사저널,주간한국, 여성신문,신동아,폴리뉴스에 칼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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