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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은퇴 · 은퇴를꿈꾸는개발자
2021/10/04
그 당시 읽었던 누군가의 글이 선별지원의 이유중 유일하게 납득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게는 기소권이 있습니다. 기소권의 무서운점은 선택적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원에게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판결권의 무서운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유일한 차이는 기재부가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아닌가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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