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기간은 기본 2년,갱신하면 4년이 당연할까?

하얀자작
하얀자작 · 부동산 문제를 상식으로 풀어요
2024/03/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기간
하얀자작 with DALL·E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임대차 기간)을 유한하게 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임차인)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임대인)은 임대료를 꾸준히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달리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 임차계약기간은 보통 2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할 경우 4년까지 늘어난다. 그런데 이에서 벗어나 임대인ᆞ임차인 쌍방 간에 임차기간을 정하거나, 쌍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계약 상 임대차기간

주택의 임대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1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몇 개월 단위 또는 3년 이상 등 다양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쌍방 간에 기간을 1년, 18개월 등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만기가 다가올 때 퇴거하거나 입장을 바꿔 2년 동안 임차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 다시 말하면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늘일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법에는 이 밖에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묵시적 갱신(자동갱신)

만일 쌍방이 모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법에 정한 시기에 상대방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2년 동안 갱신(자동 갱신)된다. 이 때 보증금, 임대료, 기타 조건들은 모두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갱신거절 통지시기
  ▷임대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단,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료 연체액이 두차례 차임(임대료) 이상이거나 임차인의 다른 의무를 현저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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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쟁이, 공인중개사, 경제학석사,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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