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의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정란부터 출산 직전의 태아까지 중에서 어디서부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야하느냐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도 8개월 된 태아의 임신 중지를 권리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성관계 후 착상, 수정된 상태에서도 중지를 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0세 여아가 성폭행으로 임신했는데 그 중에서 임신중지를 법으로 금하는 바람에 다른 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극단적인 예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들입니다.
말씀하신 의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정란부터 출산 직전의 태아까지 중에서 어디서부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야하느냐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도 8개월 된 태아의 임신 중지를 권리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성관계 후 착상, 수정된 상태에서도 중지를 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0세 여아가 성폭행으로 임신했는데 그 중에서 임신중지를 법으로 금하는 바람에 다른 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극단적인 예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