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 강화

우아진 ·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하려고 노력중인자
2022/04/24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한 퇴직자의 경우 위의 3가지 보험은 탈퇴가 되지만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직장인이었을때는 회사와 본인부담이 반반이었으니 부담이 적었는데
퇴사후에는 오롯이 혼자 건보료를 내야하기때문 여간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이런 건보료 폭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피부양자 요건에 맞춰서 재산과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피부양자 요건입니다.
22년 6월까지는 소득: 연간 3400만원 , 재산: 과표5.4억 이하, 임대소득400만원이하(등록임대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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