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영
오민영 · 여행이 그리운 집콕러
2022/11/14
경기도민으로서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꽤 길게 살았어서 공감이 되네요 ㅎㅎ
어느 주민자치 행사 공지에서 '생활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구에 거주하진 않지만 우리 구에 있는 학교, 직장 등에 다니는 사람은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주 신기하면서도 끄덕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거주, 주민등록을 유일한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대해 표를 행사할 권리는 가질 수 없게 되죠. 생활 주민의 투표권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고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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