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생활임금

차승연
차승연 인증된 계정 · 전)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022/07/07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1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보통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자체에 공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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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합니다. 정치혁신, 기후정의, 노동존중을 위해 동네에서 달립니다.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 현)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대표 현) 지방자치연구센터 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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