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4/14
글, 잘 읽었습니다.
언제나 핫한 주제일 수 밖에 없고, 국위선양, 국익이라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언제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전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기존 특례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방향과 마무리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의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야기는 좋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나요?

물론 헌법이란, 법들의 법으로, 우리 법이 지녀야 할 '가치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법 체계의 특수성으로,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가 분류되어 있기도 하죠.
때문에 헌법에서 되도록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범위를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병역의 의무만 하더라도 이미 평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군대를 가면 생계가 무너지는 가정 형편의 집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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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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