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 및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 달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질병관리청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허가했기 때문.
- 사전 투표의 경우 5일 하루만 가능.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장에 도착해야함. 투표사무원에게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입원 및 격리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