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 및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 달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질병관리청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허가했기 때문.
사전 투표의 경우 5일 하루만 가능.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장에 도착해야함. 투표사무원에게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입원 및 격리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음.
본 투표일인 9일에는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투표장에 도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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