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제 생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키즈존과 노교수존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린이를 제재하는 것은 어린이의 보호자인 부모를 세트로 규제하는 것이지만 교수를 제재하는 것은 그저 교수를 제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노키즈존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제재한다기 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특히 엄마)를 제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학장이나 총장이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교수들이 혼자서 어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술집이 아니어도 다른 곳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별'이라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다는 연키님의 지적에 대해 매우 공감하면서, 저는 이 남용행위의 원인이 '모호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차별'과 '차이'에 대해 말할 때,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달리 대우하는 일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항)
누군가에게 상업공간을 이용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항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항목 중 '나 항'은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노키즈존과 노교수존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린이를 제재하는 것은 어린이의 보호자인 부모를 세트로 규제하는 것이지만 교수를 제재하는 것은 그저 교수를 제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노키즈존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제재한다기 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특히 엄마)를 제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학장이나 총장이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교수들이 혼자서 어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술집이 아니어도 다른 곳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별'이라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다는 연키님의 지적에 대해 매우 공감하면서, 저는 이 남용행위의 원인이 '모호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차별'과 '차이'에 대해 말할 때,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달리 대우하는 일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항)
누군가에게 상업공간을 이용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항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항목 중 '나 항'은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와와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저도 민준님 말에 공감합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장혜영 국회의원님이 주최했던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참 토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차별'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권력 관계에서 찾았는데, 사실 그 기준도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권위를 중요시하는(ㅋㅋ)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권력자라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보기엔 애매~모호한 경우들도 참 많으니까요. 홍성수 교수님 말대로 차별의 '범위'가 아닌 '유형'을 구체화시켜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