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정혜승 · alooker
2021/10/04
"표현의 자유가 민주정을 떠받치는 토대", 다만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 가능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자가 늘 오락가락, 때로 애매하죠. 법원 판단을 금과옥조로 받드는데, 법원도 변해요. '종북주사파'란 표현이 명예훼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건 고법, 대법 뒤집힌 정도냐, 몇 년새 사회적 상황이 달라진 것이냐 또 복잡합니다.
트럼프 vs 트위터 사례는 이 판단을 (감히) 민간기업이 해도 되느냐, 라는 쟁점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제 관심사이긴 합니다. 법원이 아니라 무소불위 플랫폼 기업이 이런 결정을? 그런데 민간 기업이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고객을 제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약관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약관이냐, 공정위에서 따질 수야 있죠. 다만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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