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바치 이상좌의 죽음과 세종의 화폐정책

삼한일통-김경민
삼한일통-김경민 · 청년 문화기획자
2023/11/24
때는 세종 7년(1425) 갖바치 이상좌는 가죽신을 쌀 1말 5되와 바꾸어 판매했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갔다.
경시서에서는 상좌의 나이를 생각해서 곤장이나 군역 대신 벌금 8관을 요구하였다.
상좌가 돈을 빌려서 1관은 마련했지만 마저 마련하지 못해서 목을 매고 죽었다.
세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23일 기축 1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경시서의 가혹한 법 운영으로 가죽신장이 이상좌가 자살하다
가죽신장이 이상좌(李上左)가 가죽신을 쌀 1말 5되와 바꾸어 팔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경시서(京市署)에 잡혔다. 서에서는 상좌의 나이가 늙었으므로 곤장(棍杖)으로 때리거나 군역(軍役)에 충수하지는 못하고 속전으로 8관(貫)을 바치라고 하였다. 상좌는 집이 가난하여 남의 돈을 꾸어서 1관만을 바쳤다. 본서에서 다 바치기를 독촉하였더니 상좌는 할 수 없어서 집 앞의 홰나무에 목매어 죽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서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나라에 입법(立法)한 것은 돈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상좌가 죽은 것은 반드시 경시서에서 가혹하였기 때문이니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는 그 실정을 조사하여서 아뢰어라. 만약 가혹하였다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상좌의 집에 쌀 3석을 주고, 받았던 속전은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의 원래 취지는 물물 교환이 아닌 화폐 사용이었다.
기존에 저화(종이 화폐)가 제대로 활성화 안되자 구리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게 목적이었다.
이는 세종 7년 2월의 동전사용하지 않을시의 규찰 조건을 나열한 내용에도 언급되어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을 기록하여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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