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겨냥한 '퐁당 마약', 마약을 몰래 먹인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다' 고?
2023/04/20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 되는 음료' 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를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을 요구하는 협박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퐁당 마약' 이라고 부르는 은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퐁당 마약' 을 당하게 된 피해자는 마약을 복용한 것이긴 하니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퐁당 마약' 이라고 부르는 은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퐁당 마약' 을 당하게 된 피해자는 마약을 복용한 것이긴 하니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인줄 '알고' 먹었다면 '혐의 있음'
마약인줄 '모르고' 먹었다면 '혐의 없음'
만약, 처음부터 마약인줄 모르고 섭취를 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처벌 없음' 에 해당 됩니다. 특히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미뤄 보았을 때, 경찰은 마약 투약 받은 학생 7명과 마약 음료를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같이 시음을 한 피의자 2명에게 '마약 투약 혐의' 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본인이 마약인지 '인식하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인식하지 않고'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마약 음료' 를 배포하게 된 피의자 신분의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약인줄 모르고 섭취했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 처리를 받았습니다.
인식을 하고 마약을 섭취한다면 문제가 되고, 인식을 하지 않고 마약을 섭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참 애매한 기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르고 먹었다' 라고 답변하면 체내에서 '마약 성분' 이 검출되어도 '혐의 없음' 으로 처리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를 악용할 사례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처벌 받겠지' 하는 것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마약을 건네어 먹인 가해자는 처벌 받을까?'
당연히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마약인지 '인식하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인식하지 않고'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마약 음료' 를 배포하게 된 피의자 신분의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약인줄 모르고 섭취했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 처리를 받았습니다.
인식을 하고 마약을 섭취한다면 문제가 되고, 인식을 하지 않고 마약을 섭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참 애매한 기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르고 먹었다' 라고 답변하면 체내에서 '마약 성분' 이 검출되어도 '혐의 없음' 으로 처리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를 악용할 사례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처벌 받겠지' 하는 것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마약을 건네어 먹인 가해자는 처벌 받을까?'
당연히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리가 짧은 형량을 받은 이유
'버닝썬 사태' 에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과 같은 범죄자들이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에 맞지...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알기 쉽게 다룹니다. 언론의 순기능으로 산출된 유익한 글을 기고하며, 질문합니다.
@율무선생 그렇죠... 저 대법원 판단 사례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니까...
단순히 약물투여에 대한 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그런면에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말이죠
@규니베타 그게 '상해죄' 에 해당되려면 피해자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통해 신체적 피해(생리 기능 장애나 신부전증 등) 을 얻어야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무의식 상태에 놓인 피해자가 '어떤 약물' 을 '얼만큼' 투약 받았으며, 그걸로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 을 받게 되었느냐에 중점을 두더군요..
결국 가해자가 몰래 약을 먹여도 피해자 체내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준게 아닌 이상 처벌 받기 어렵대요. 특히 불법촬영이나 강간을 당해도 '상해죄' 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마약 청렴국이란 인식이 강하다보니 아직 관련 법이 미비한 편이라 합니다 🥲
@최서우 그러니까요.. 이번 봄은 무척이나 다산다난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도 보면 법의 허점을 노려서 친 건데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정할런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3196
이런자료를 보면 약물을 상대에게 먹이는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ᆢ
아마도 마약도 적용하지않을까요?
햐아..정말 분노가 치미는 요즘입니다. 승리가 형무소나오면서 지껄인말은 그넘을 종신형못받게한 대한민국법의 헛점이지요. 지금이라도 법이 바뀌어야할텐데요.
햐아..정말 분노가 치미는 요즘입니다. 승리가 형무소나오면서 지껄인말은 그넘을 종신형못받게한 대한민국법의 헛점이지요. 지금이라도 법이 바뀌어야할텐데요.
@규니베타 그게 '상해죄' 에 해당되려면 피해자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통해 신체적 피해(생리 기능 장애나 신부전증 등) 을 얻어야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무의식 상태에 놓인 피해자가 '어떤 약물' 을 '얼만큼' 투약 받았으며, 그걸로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 을 받게 되었느냐에 중점을 두더군요..
결국 가해자가 몰래 약을 먹여도 피해자 체내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준게 아닌 이상 처벌 받기 어렵대요. 특히 불법촬영이나 강간을 당해도 '상해죄' 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마약 청렴국이란 인식이 강하다보니 아직 관련 법이 미비한 편이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