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겨냥한 '퐁당 마약', 마약을 몰래 먹인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다' 고?

율무선생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3/04/20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 되는 음료' 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를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을 요구하는 협박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퐁당 마약' 이라고 부르는 은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퐁당 마약' 을 당하게 된 피해자는 마약을 복용한 것이긴 하니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인줄 '알고' 먹었다면 '혐의 있음'
마약인줄 '모르고' 먹었다면 '혐의 없음'
만약, 처음부터 마약인줄 모르고 섭취를 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처벌 없음' 에 해당 됩니다. 특히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미뤄 보았을 때, 경찰은 마약 투약 받은 학생 7명과 마약 음료를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같이 시음을 한 피의자 2명에게 '마약 투약 혐의' 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본인이 마약인지 '인식하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인식하지 않고'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마약 음료' 를 배포하게 된 피의자 신분의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약인줄 모르고 섭취했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 처리를 받았습니다.

인식을 하고 마약을 섭취한다면 문제가 되고, 인식을 하지 않고 마약을 섭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참 애매한 기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르고 먹었다' 라고 답변하면 체내에서 '마약 성분' 이 검출되어도 '혐의 없음' 으로 처리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를 악용할 사례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처벌 받겠지' 하는 것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마약을 건네어 먹인 가해자는 처벌 받을까?'

당연히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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