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화물차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바뀌니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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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동네 산책 중 만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쿠팡차(출처: 커넥터스)

‘노란색’ 번호판 쿠팡차와의 조우

얼마 전 동네를 산책하다가 평소와는 다른 쿠팡차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쿠팡 화물차의 번호판은 원래 ‘흰색’이었습니다. 흰색 번호판은 ‘자가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가용 번호판이 달려있는 쿠팡 화물차는 ‘자가용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쿠팡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은 ‘영업용’ 번호판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가 택배 전용으로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 증차를 허용해주고 있는 ‘배’ 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 쿠팡차의 ‘번호판’ 색깔이 달라지는 것은 별 관심 없을 사소한 변화겠지만요. 물류업계에서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쿠팡차가 확산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쿠팡과 택배로 경쟁하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이 변화에 촉을 기울이고 있고요. 실제 커넥터스 취재 결과 쿠팡은 바뀐 노란색 번호판과 연결하여 ‘새로운 형태’의 물류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류 아닌 쿠팡 물류가 ‘물류’가 되기까지

본격적으로 그 변화를 설명하기 전에 왜 쿠팡이 ‘하얀색’ 자가용 번호판을 화물차에 사용했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먼저 정리해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제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제3조).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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