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
2022/02/27
윤창호법으로 불린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조항' 등에 어긋 난다며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려된 가운데
많이 신청된 재심 청구는 대다 수가 1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려 혹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릴까봐 우려 하였는데 재심 법원 또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재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윤창호 법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중 범죄자임을
명심하여 음주 운전을 근절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밝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많이 신청된 재심 청구는 대다 수가 1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려 혹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릴까봐 우려 하였는데 재심 법원 또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재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윤창호 법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중 범죄자임을
명심하여 음주 운전을 근절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밝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