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까지 잔금 치르면 그해 재산세 안 낸다
2024/08/21
공시가격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주 마주치는 용어이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조사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쓰임은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의 부담이나 혜택을 결정하는 데도 쓰인다. 심지어 재개발이나 신도시 조성을 할 때는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개별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 정해진다. 여기에서 토지에 관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이고 개별주택이나 공공주택에 관한 것을 좁은 의미의 ‘공시가격’이라 부른다. 공시가격은,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ᆞ고시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고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1)
한편 주택이 아닌 건물의 공시가격으로써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란 개념이 쓰인다. 건물의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고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1)
한편 주택이 아닌 건물의 공시가격으로써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란 개념이 쓰인다.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