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희망·쌈짓돈 집어 삼킬 ‘금투세 쓰나미’ 공포감 확산
2024/05/02
“소득세·거래수수료 내는데 세금까지” 개미들 절망…수수료 낮은 증권사 찾기 분주
소위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다. 개인의 투자금 자체가 이미 소득세를 지불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매매수수료라도 아껴보기 위해 증권사 이동을 전전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수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잔혹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야당 총선 승리에 ‘중복과세’ 불안감 커진 서민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소득세·거래세·양도세 등의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
현재 주식투자와 관련해선 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코스피·코스닥 상관없이 거래액의 0.2%가 부과된다. 단순 수치상으로 적은 금액 같아 보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수시로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개미들에겐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