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
흥미로운 소송입니다. 다만, 지엽적인 주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국 헌법 및 헌법 이론에 근거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의 규정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참고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번역:위키백과;;)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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