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흡연이 권리일까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해하는 것을 권리라 할 수 있을까요? 자해를 허용하는 것은 자유권에 기반한 자연법사상에서 찾을 수는 있겠으나, 자기 살인과 같이 자기 상해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동의한 행위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요. (어떤 면에서 담배로 돈 버는 정부가 젤 나쁜거 같습니다.)
담배를 핀다는 것은 제법 가성비 좋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보입니다. 가미가제 부대에 마약을 제공한 것처럼,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되는 군인들에게 필수품처럼 마약인 담배를 허용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담배사업 자체를 서서히 접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친께서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시던 그 예전에 담배를 기호 식품이라고 허용해야 한다는 착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담배로 인해 ...
우리는 자신이 자해하는 것을 권리라 할 수 있을까요? 자해를 허용하는 것은 자유권에 기반한 자연법사상에서 찾을 수는 있겠으나, 자기 살인과 같이 자기 상해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동의한 행위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요. (어떤 면에서 담배로 돈 버는 정부가 젤 나쁜거 같습니다.)
담배를 핀다는 것은 제법 가성비 좋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보입니다. 가미가제 부대에 마약을 제공한 것처럼,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되는 군인들에게 필수품처럼 마약인 담배를 허용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담배사업 자체를 서서히 접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친께서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시던 그 예전에 담배를 기호 식품이라고 허용해야 한다는 착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담배로 인해 ...
잭...
저녁 잘 챙겨 먹구
오늘도 고생 많았구만^^
그나저나 그대 먹고 잡은거 많겠당
이리 글을 맛나게 쓰니~^^
박하님께서는 판례 연구를 많이 하신거 같네요.
마약 중에서 대마초도 미국에서 권리로 보장하듯 자유권 자체는 그냥 자유를 누리는 것이므로 모두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주법처럼 금연법이 만들어져도 어디선가는 마약처럼 담배를 피우겠지요.
권리라해서 법이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라고 또한 모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도 권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흡연이 뭐라고 권리가 아니라 하겠어요?
그럼에도 권리라는 이름으로 쉽게 흡연을 보장하기 보다는 "건강 지킴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흡연자가 절연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가는 것이 나은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의견과 생각은 감사하나, 흡연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로 보장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권을 제시하며 흡연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혐연권 역시 그렇고요.
<혐연권(嫌煙權)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규제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상충되는 기본권의 충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상충되는 흡연권과 혐연권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 지에 대한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결하였다.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결되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권리의 상하 구분을 인정하지만, 흡연권역시 권리인만큼 인정받고 권리의 보호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와 정부는 흡연을 권리로 보는가?’ 라고 생각하는 답엔 님처럼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말이죠. 흡연권은 놀랍게도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잭...
저녁 잘 챙겨 먹구
오늘도 고생 많았구만^^
그나저나 그대 먹고 잡은거 많겠당
이리 글을 맛나게 쓰니~^^
박하님께서는 판례 연구를 많이 하신거 같네요.
마약 중에서 대마초도 미국에서 권리로 보장하듯 자유권 자체는 그냥 자유를 누리는 것이므로 모두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주법처럼 금연법이 만들어져도 어디선가는 마약처럼 담배를 피우겠지요.
권리라해서 법이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라고 또한 모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도 권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흡연이 뭐라고 권리가 아니라 하겠어요?
그럼에도 권리라는 이름으로 쉽게 흡연을 보장하기 보다는 "건강 지킴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흡연자가 절연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가는 것이 나은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의견과 생각은 감사하나, 흡연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로 보장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권을 제시하며 흡연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혐연권 역시 그렇고요.
<혐연권(嫌煙權)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규제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상충되는 기본권의 충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상충되는 흡연권과 혐연권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 지에 대한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결하였다.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결되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권리의 상하 구분을 인정하지만, 흡연권역시 권리인만큼 인정받고 권리의 보호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와 정부는 흡연을 권리로 보는가?’ 라고 생각하는 답엔 님처럼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말이죠. 흡연권은 놀랍게도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