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장' 명의의 거리현수막 게시 괜찮은가?

차승연
차승연 인증된 계정 · 전)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023/11/15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 응원을 위해 서대문구청장 '개인' 명의의 거리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서대문구청'이라는 기관명을 사용합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업무와 관련된 알림을 위한 현수막이 아닌 건 분명하기에 이외의 현수막 게시가 적법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도 명절인사나 고생한 수험생에 대한 사회적 응원은 괜찮지 않냐고 하면 '양해'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법하냐 하지 않느냐를 비껴가진 않습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인 구청도 아닌 구청장 개인 명의의 현수막은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승연 직접 찍음

Q. 거리현수막 아무나, 언제나, 어디에나 내맘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거리현수막과 관련된 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약칭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현수막과 광고물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서대문구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이 때 구청장은(정확히는 담당부서겠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광고물 우측 하단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해야 합니다.(조례 제3조)

이번에 게시한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현수막도 개인이 부착한 현수막이므로 엄밀히는 허가와 신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한 것을 본 적은 없으니 이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고대장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청장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를 구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 상 '구청장'은 기관에서 최종 책임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개인 명의의 현수막 게시자와 일치시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현수막은 서대문구청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개인의 응원이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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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합니다. 정치혁신, 기후정의, 노동존중을 위해 동네에서 달립니다.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 현)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대표 현) 지방자치연구센터 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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