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약속했는데… 아직도 타투 하면 ‘조폭’입니까 [42299 : 차별을 새기다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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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문신은 더는 조폭의 전유물이 아닌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타투이스트들의 주장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비의료인 타투(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며 한 말이다.(연합뉴스 <인수위,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검토…”조폭 전유물 아닌 예술”> 김승욱 기자 2022. 4. 13.) 인수위 관계자의 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좋아 ‘K-타투’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타투이스트는 물론이고 그들로부터 시술받는 사람들도 범법자다. 이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만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인과 유력 대통령 후보가 모두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 2023년 현재 한국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과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현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타투 시술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5(합헌) : 4(위헌)로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이때 “현재로서는 의료인에 의하여 문신시술이 시행되어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의 법률대리인인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타투 시술은 아주 고도의 의학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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