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쓰려면 월급 절반 뚝…“글로벌 호갱 전락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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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최저임금 적용…8시간 기준 238만원
[사진=뉴시스]
필리핀 가사관리사(도우미) 도입을 9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자는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효성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국민들은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 주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선발됐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됐으며,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 예정이다. 이들은 입국 뒤 시범사업 기간 공동숙소 두 곳에서 생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들과 동일한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이용요금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6시간 기준 월 178만 원, 8시간 기준 238만 원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를 두고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 국제 환율을 고려한다면 일부 국가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 수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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