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독
블랙독 인증된 계정 · 교권 침해 피해 교사입니다.
2023/09/22
사람은 누구나 다 다치거나 아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당연히 병가, 연가를 쓰고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일을 하다 다쳤다면? 직무를 수행하다 병을 얻었다면? 이때 자연스러운 일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책임을 외면하고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는 나쁜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아픈 몸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하루라도 쉬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지레 포기하고 말지요. 그러다 보면 병을 키우게 되고 나중엔 아예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학교나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교사가 국가로부터 자신의 질병을 인정 받고 케어할 시간과 비용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공무상요양!!!

이 글에서는 아파서 쉬고 계신 분들 중 특히, 업무와 연관된 일로 병을 얻으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그 상관 관계를 인정 받는 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병증이 되지 않아 참고 있으나 후일 발병하였을 시 이 병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글이라 공무상 요양 중에서도 질병, 질병 중에서도 정신과 질환을 중심으로 서술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
  • 0단계 - 병가 또는 병휴직 들어가기
공무상요양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또 급여 지급까지 적어도 한달, 길면 4~5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양 승인이 나기를 기다려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일단 병가, 연가 또는 휴직 등의 휴가를 사용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요양 승인이 날 경우 기존에 사용한 휴가들을 모두 삭제하고 요양 승인 기간을 먼저 산입하게 됩니다. 

  • 1단계  - 서류 준비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진단서의무기록지입니다.
* 정신과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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