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08
배달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사장님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비는 음식점주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3000원으로 설정하면 나머지 3000원만 점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형성된다. 이 배달비가 배달 기사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이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의 재원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통 배달 기사들은 기본 배달 수수료 3000원에 거리 할증료 정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중간 업체가 다 가져가는 형태인가봐요. 점주와 소비자가 6000원을 배달비로 했는데, 기사들은 3천원+a의 형태라면, 배달 업체에서 수수료를 반 정도 뗀다는 것 같습니다.
배달비를 일정 금액 내야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택배비도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는 택배비를 지불하니까요.
그렇지만 막무...
그러니까 중간 업체가 다 가져가는 형태인가봐요. 점주와 소비자가 6000원을 배달비로 했는데, 기사들은 3천원+a의 형태라면, 배달 업체에서 수수료를 반 정도 뗀다는 것 같습니다.
배달비를 일정 금액 내야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택배비도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는 택배비를 지불하니까요.
그렇지만 막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