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립 말이 되는가?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검찰이란?

김선태 · 동화를 쓰는 작가 신문논설도 썼음
2022/02/21
검찰독립 말이 되는가?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검찰이란? 
   
야당 후보 윤석열은 검찰독립을 외치고 있다. 
과연 검찰의 독립이란 말이 옳은 말인지 그리고 그 독립이 가능한 기관인 것인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검찰이란 어떤 기관인지부터 살펴보자.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하며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도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은 이미 받는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 태생적 상류층이 갖던 권리와 책임이 민중식으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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