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look.so/posts/rDtpjxZ
우선 재경님의 해당글을 읽고 나서 쓰는 글임을 밝힙니다.
0.서론
최근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그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건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커다란 이슈로 자리한지는 꽤 된 일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든 막거나 줄여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일단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만, 항상 그 의제의 끝이 '형량 강화'로만 치닫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범죄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제가 참고한 글에서는 범죄가 다음과 같은 3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듯 합니다. 저 또한 해당 기준에 맞추어 사안을 분석해볼까 합니다.
우선 재경님의 해당글을 읽고 나서 쓰는 글임을 밝힙니다.
0.서론
최근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그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건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커다란 이슈로 자리한지는 꽤 된 일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든 막거나 줄여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일단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만, 항상 그 의제의 끝이 '형량 강화'로만 치닫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범죄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제가 참고한 글에서는 범죄가 다음과 같은 3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듯 합니다. 저 또한 해당 기준에 맞추어 사안을 분석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내부 정보를 알기 어려울때는
내부자가 폭로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죠
내부자가 폭로를 하는 경우 피해없이 충분한 보상을 얻을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익 신고 보상금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제조업 담합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보상금으로 7억을 받은 사례처럼...
내부자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리한 사례들이 많죠
담합을 했을 경우에도 한 회사가 먼저 자수하면 그 회사는 처벌받지않는 법도 있는것처럼...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들은 ....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꽤나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글이 '형량 강화'로 마무리된 것으로 인지되는 건, 제가 글을 부족하게 작성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미 얼룩소의 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 https://alook.so/posts/XBtm0e
사형제 반대, 강력범죄 형량 증가 반대 : https://alook.so/posts/G1tov2l
를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글들은 투데이에도 갔던 제 마음에 드는 글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 형량 강화가 능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형량들이라도 조금 더 엄격히 선고되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작성한 글입니다. 아무리 형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미미하게 있던 예방 효과도 없어질 뿐더러, 피해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돈을 낸 범죄자들과 돈을 내지 않은 범죄자들을 구분한 것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돈을 내거나 내지 않은 여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물론, 내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요). 덕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처벌/감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보여주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꽤 고려해볼만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본문에도 있지만, 해당 포상금을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현재 피해자들의 동의와 결단이 있다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범죄자 색출과 범죄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결론이 저의 1번 결론과 같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지 분석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수요'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재밌게 읽었고, 짚지 못한 부분을 짚어보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글이 '형량 강화'로 마무리된 것으로 인지되는 건, 제가 글을 부족하게 작성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미 얼룩소의 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 https://alook.so/posts/XBtm0e
사형제 반대, 강력범죄 형량 증가 반대 : https://alook.so/posts/G1tov2l
를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글들은 투데이에도 갔던 제 마음에 드는 글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 형량 강화가 능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형량들이라도 조금 더 엄격히 선고되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작성한 글입니다. 아무리 형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미미하게 있던 예방 효과도 없어질 뿐더러, 피해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돈을 낸 범죄자들과 돈을 내지 않은 범죄자들을 구분한 것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돈을 내거나 내지 않은 여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물론, 내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요). 덕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처벌/감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보여주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꽤 고려해볼만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본문에도 있지만, 해당 포상금을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현재 피해자들의 동의와 결단이 있다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범죄자 색출과 범죄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결론이 저의 1번 결론과 같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지 분석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수요'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재밌게 읽었고, 짚지 못한 부분을 짚어보고 갑니다!
통상적으로 내부 정보를 알기 어려울때는
내부자가 폭로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죠
내부자가 폭로를 하는 경우 피해없이 충분한 보상을 얻을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익 신고 보상금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제조업 담합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보상금으로 7억을 받은 사례처럼...
내부자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리한 사례들이 많죠
담합을 했을 경우에도 한 회사가 먼저 자수하면 그 회사는 처벌받지않는 법도 있는것처럼...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들은 ....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꽤나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