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2/04/15
저의 의견 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바뀌어서 부동산에 의뢰했는데, 전세시세가 3억인 아파트를 저는 2억3천5백에 내놓아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했고, 그동안 월세를 받으면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안올려서  전세로 바꾸더라도 현재의 계산법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분이 4년을 살면서 집을 너무 엉망으로 써서 다음번 세입자를 위해 이곳저곳 수리를 해주어야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집을 임대해주면서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집수리도 해야되는 것이지요

자, 너는 그래도 집이 있잖아, 집주인이 감수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 집 사느라 저도 먹고싶은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고, 40년된 엉망인 집에서 살면서 한푼두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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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 일 가르쳐주는 이팀장 집에서는 고딩 중딩 두명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 동네에서는 이일저일 관심많은 40대 아줌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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