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 대신 요 말투쓴 후배폭행 협박한 선배들 징역형
2022/02/23
후배 들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과 B(20) 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6개월, 단기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햇다고 22일 밝혓다.
이들은 작년 8월19일 경남 김해 한 오피스텔에 10대 중반의 동네 후배 2명을 부른뒤 끝말을 다,나,까 로 허지 않고 요 자를 붙이거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에 걸쳐 마구 폭행 하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르겟다고 위협햇다.
이과정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도 햇다.
이밖에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나 모텔 물품을 파손하고 행인에게 시비 를 걸어 폭행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