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는 정말 공정했나요?
2024/06/19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과징금 부과 논란,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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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 조작과 직원 동원 리뷰를 문제 시 삼아,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 이슈는 여러모로 업계에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제재 대상이 이커머스 시장 1위 플랫폼 쿠팡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고요. 과징금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번 발표가 나기 전부터 유통업계의 PB(Private Brand) 판매가 제약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기사화될 정도였고요. 그래서인지 공정위는 아예 보도 자료에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심지어 오프라인의 경우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아예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PB(Private Brand):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해 생산한 뒤 자체 브랜드로 내놓은 상품,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유명하며, 쿠팡의 경우 탐사, 곰곰 등의 브랜드를 판매 중
더욱이 쿠팡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에 항변하면서 이슈가 가라앉기는커녕 불이 더 붙고 있고 있는데요. 물론 원래도 쿠팡은 뉴스룸 내 '알려드립니다' 코너를 통해 언론 보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처는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공정위 발표가 있던 당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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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툰댄서 의견 감사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 기준의 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도 모호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소비자 경험의 폭이 달라져 차별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판매량 순 등의 단순한 필터가 따로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기만처럼 느끼지 않도록, 아예 주관적 기준이다라고 인지하도록 명시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오프라인에서의 매장 위치 효과와 온라인에서의 노출 순서 비교도 단순한 건 아니고, 어쩌면 롱테일 구색인데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이 더 영향이 클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게도 볼 수 있는 문제라서요.
저도 쿠팡이 저렇게까지 당당해야 해? 여기에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지만, 공정위 역시 과한 측면이 있고 과징금 규모에 비해 근거도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임직원 댓글의 경우는.... 관행처럼 많이 하는 거라서 이또한 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고지하더라도 문제라고 봤고, 다만 입점업체에게 금지하고 자기 상품에만 하게 한 것이 핵심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차라리 동등하게 쿠팡도 입점업체도 임직원 후기라고 고지하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양성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원글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오프라인매장과 온라인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색순위의 영향력이 오프라인에서의 매장위치 효과보다 훨씬 크고, 소비자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매장 위치를 상품품질이나 인기도와 연관시키지 않는 반면 온라인매장에서는 검색순위가 높을슈록 더 살만한 상품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검색할 때 인기도 등 객관적 기준으로 검색되기를 기대하지 자사 수익성을 기준으로 검색결과를 제시할 거라는 생각을 그동안 별로 못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임직원 댓글의 경우는 조직적 행위 여부가 중요하고, 회사의 관여가 있었다면 예전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본질이 비슷해 보입니다.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정위가 손놓고 놔둘 일은 아닌 것 같고, 쿠팡이 저리 당당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툰댄서 의견 감사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 기준의 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도 모호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소비자 경험의 폭이 달라져 차별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판매량 순 등의 단순한 필터가 따로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기만처럼 느끼지 않도록, 아예 주관적 기준이다라고 인지하도록 명시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오프라인에서의 매장 위치 효과와 온라인에서의 노출 순서 비교도 단순한 건 아니고, 어쩌면 롱테일 구색인데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이 더 영향이 클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게도 볼 수 있는 문제라서요.
저도 쿠팡이 저렇게까지 당당해야 해? 여기에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지만, 공정위 역시 과한 측면이 있고 과징금 규모에 비해 근거도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임직원 댓글의 경우는.... 관행처럼 많이 하는 거라서 이또한 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고지하더라도 문제라고 봤고, 다만 입점업체에게 금지하고 자기 상품에만 하게 한 것이 핵심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차라리 동등하게 쿠팡도 입점업체도 임직원 후기라고 고지하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양성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