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김재윤님이 "목숨의 가격을 낮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법리'가 근본 문제'라는 글을 보고, 문득 큰 관련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대목이 생각나서 소개해봅니다.
일본의 법정코믹물인 '리갈하이'라는 작품인데요.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 시골마을에서 유해물질 유출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주민들이 피해배상소송에 나서는 에피소드의 한 대목입니다. 처음에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던 주민들이 대기업의 유화적인 태도에 굴복해 적당히 소송을 접고 마무리를 하려하자, 주인공인 변호사가 분노해 일갈하는 장면입니다. 이 연설 장면의 주인공 대사가, 뭐랄까, 여러 면에서 한국의 현실과 닮았단 생각이 들어서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https://www.youtube...
일본의 법정코믹물인 '리갈하이'라는 작품인데요.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 시골마을에서 유해물질 유출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주민들이 피해배상소송에 나서는 에피소드의 한 대목입니다. 처음에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던 주민들이 대기업의 유화적인 태도에 굴복해 적당히 소송을 접고 마무리를 하려하자, 주인공인 변호사가 분노해 일갈하는 장면입니다. 이 연설 장면의 주인공 대사가, 뭐랄까, 여러 면에서 한국의 현실과 닮았단 생각이 들어서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한국은 물론 미국 민사소송 실무를 해본 것은 아니라,, 디스커버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ㅎㅎ 말씀하신 기업 대외비들이 본 소송 들어가면 다 법정에서 게시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오 공부가 되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의 예방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 절차에 좀 더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활성화되는게 필요하다(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가끔 미국 민사소송 기사에서 기업 대외비같은 자료가 튀어나와서 기사화될 때가 있어서 의아해 했는데(의아해 하기만 하고 알아보진 않은 나 새끼...) 그 배경도 디스커버리였을 수 있겠군요.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알림과 푸시는! 점차 도입될 것입니다ㅎㅎ 나날이 발전할 alookso입니다ㅎ
손해배상의 기능이 여러개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라는 주의를 주는 예방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자에 집중하는게 정통 법학적 입장인것으로 보이고, 후자에 집중하는게 법경제학적 입장에 가깝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후자의 예방적 기능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초과배상을 강제해서 걸리면 막대한 손해를 받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형벌도 유사한 예방적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형벌은 결국 수사기관과 검사가 하는 일이고, 누군가 잡아가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벌보다는 손배에서 예방기능이 강화되는게 훨씬 더 현대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 같이 감옥에 못가두는 대상은, 민사로 다뤄야 하겠습니다.
대댓글끼리 알림기능이나 푸시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는 주로 대중소기업 관계, 기술탈취 방지 얘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할수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그 집행을 강제합니다. 증거의 삭제나 은닉, 미공개의 경우 후속되는 강력한 추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송하다가 디스커버리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듀폰에게 1조원 배상을 해줄뻔한 코오롱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의 베터리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유도 디스커버리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님이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형태로 도입하며ㆍ 좀 실효성이 부족할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https://www.junggi.co.kr/mobile/view.html?no=14200
오오. 사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눈이 새롭게 뜨이는 기분입니다 ㅎㅎ 궁금한게 있는데 미국의 증거개시절차는 어떤 제도이길래 사실 입증에 관해서 원고 피고를 대등하게 대우하도록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여쭙습니다!
제조물책임 배상이나 산재 배상으로 어떤 회사가 망해봐야 효과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CEO 감옥 가도 회사는 안 망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민사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대륙법적인 실손배상 원칙에 따르므로 영미와 다르다." 라는 완고한 법규범이 계속되는 한 그런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민사소송은 미국의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같이 사실 입증에 관해서 원고 피고를 대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족해서,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같이 걸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죠. 한마디로 대등한 시민의 영역이고 금전적 조정의 영역인 민사소송이 불구상태다 보니까 입법도 사법실무도 다 형사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검찰의 권한만 강해지고 사후적으로 "나쁜사람" 잡아 가두는 문제해결방식만 계속 강화됩니다. 그것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돈으로 '충분히' 책임지라는게 국가의 형사권한 개입없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습기살균제사건도 저 사건으로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조기에 받았다면 애초에 특별법도 안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런 위험한 물건을 속이고 팔아서 회사가 망할수 있다는 위협이 충분했다면, 애초에 그런 참사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정상화시켜야 문제해결이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처벌 입법과 형사소송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입니다.
대댓글끼리 알림기능이나 푸시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는 주로 대중소기업 관계, 기술탈취 방지 얘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제조물책임 배상이나 산재 배상으로 어떤 회사가 망해봐야 효과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CEO 감옥 가도 회사는 안 망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민사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대륙법적인 실손배상 원칙에 따르므로 영미와 다르다." 라는 완고한 법규범이 계속되는 한 그런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민사소송은 미국의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같이 사실 입증에 관해서 원고 피고를 대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족해서,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같이 걸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죠. 한마디로 대등한 시민의 영역이고 금전적 조정의 영역인 민사소송이 불구상태다 보니까 입법도 사법실무도 다 형사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검찰의 권한만 강해지고 사후적으로 "나쁜사람" 잡아 가두는 문제해결방식만 계속 강화됩니다. 그것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돈으로 '충분히' 책임지라는게 국가의 형사권한 개입없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습기살균제사건도 저 사건으로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조기에 받았다면 애초에 특별법도 안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런 위험한 물건을 속이고 팔아서 회사가 망할수 있다는 위협이 충분했다면, 애초에 그런 참사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정상화시켜야 문제해결이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처벌 입법과 형사소송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입니다.
손해배상의 기능이 여러개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라는 주의를 주는 예방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자에 집중하는게 정통 법학적 입장인것으로 보이고, 후자에 집중하는게 법경제학적 입장에 가깝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후자의 예방적 기능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초과배상을 강제해서 걸리면 막대한 손해를 받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형벌도 유사한 예방적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형벌은 결국 수사기관과 검사가 하는 일이고, 누군가 잡아가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벌보다는 손배에서 예방기능이 강화되는게 훨씬 더 현대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 같이 감옥에 못가두는 대상은, 민사로 다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할수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그 집행을 강제합니다. 증거의 삭제나 은닉, 미공개의 경우 후속되는 강력한 추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송하다가 디스커버리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듀폰에게 1조원 배상을 해줄뻔한 코오롱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의 베터리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유도 디스커버리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님이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형태로 도입하며ㆍ 좀 실효성이 부족할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https://www.junggi.co.kr/mobile/view.html?no=14200
저도 사실 한국은 물론 미국 민사소송 실무를 해본 것은 아니라,, 디스커버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ㅎㅎ 말씀하신 기업 대외비들이 본 소송 들어가면 다 법정에서 게시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오 공부가 되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의 예방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 절차에 좀 더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활성화되는게 필요하다(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가끔 미국 민사소송 기사에서 기업 대외비같은 자료가 튀어나와서 기사화될 때가 있어서 의아해 했는데(의아해 하기만 하고 알아보진 않은 나 새끼...) 그 배경도 디스커버리였을 수 있겠군요.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알림과 푸시는! 점차 도입될 것입니다ㅎㅎ 나날이 발전할 alookso입니다ㅎ
오오. 사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눈이 새롭게 뜨이는 기분입니다 ㅎㅎ 궁금한게 있는데 미국의 증거개시절차는 어떤 제도이길래 사실 입증에 관해서 원고 피고를 대등하게 대우하도록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