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7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합니다. 위 글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 그것에 가까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인정이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 목숨의 값이 낮다는 것이죠. 아래 링크의 보험연구원 보고서의 머리말 중에서 인용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인정이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 목숨의 값이 낮다는 것이죠. 아래 링크의 보험연구원 보고서의 머리말 중에서 인용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경제추제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https://kir...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법부가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그러한 경향성이 민사법의 원리에 대한 법조계의 생각과 이론에서 나오는 것 같다 까지입니다.
저로서는 법조인 개인의 자질이나, 개인적 재량 남용의 문제, 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법부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전문직이나 공직자, 무엇이든 권한을 가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 그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야 가는 자리이기에 공부만을 달려온 사람들이라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잡념이 많아 공부에 집중 못한다 라고 말했던 지인이 있어서요. 저의 이러한 선입견은 캔디 고의 기사를 보고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선입견이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공교육에 공감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멀리 돌아가지만 사법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법부도 정책이고 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에 제량에따라 판결이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는것이지요.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다 개인 재량에따라 법률적 해석이 다르기때문에 나라에 법체게가 계속 혼동하고 있는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성문법이 강한 대륙법계의 한계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 독일 등보다도 뒤떨어지니 대륙법계 탓만 할 수는 없긴 한데,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었기에 법도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성문법이 중요한 대륙법계 특성상 그게 어려워요.
한국에 유독 시대착오적인 손배체계가 남아있는 건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인용하신 보고서에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규정이 안 바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사법부 독립성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뭔가 잘못한다고 국민 여론으로 계속 때리고 언론에서 계속 때리면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은 맞거든요.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그 나라에서 법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사법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인 법학이 변해야 한다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법학 사법부가 변하면 좋겠다고 보는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고있는 생각은...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야 사법부가 변할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를 꾸준히 해야한다고 보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먹고살기바빠서 내일아니면 무관심하겠져~
그래서 맹점들은 ...
언론에서 집요하게 공론화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사법부 독립성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뭔가 잘못한다고 국민 여론으로 계속 때리고 언론에서 계속 때리면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은 맞거든요.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그 나라에서 법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사법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인 법학이 변해야 한다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법학 사법부가 변하면 좋겠다고 보는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고있는 생각은...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야 사법부가 변할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를 꾸준히 해야한다고 보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먹고살기바빠서 내일아니면 무관심하겠져~
그래서 맹점들은 ...
언론에서 집요하게 공론화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 그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야 가는 자리이기에 공부만을 달려온 사람들이라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잡념이 많아 공부에 집중 못한다 라고 말했던 지인이 있어서요. 저의 이러한 선입견은 캔디 고의 기사를 보고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선입견이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공교육에 공감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멀리 돌아가지만 사법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법부도 정책이고 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에 제량에따라 판결이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는것이지요.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다 개인 재량에따라 법률적 해석이 다르기때문에 나라에 법체게가 계속 혼동하고 있는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성문법이 강한 대륙법계의 한계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 독일 등보다도 뒤떨어지니 대륙법계 탓만 할 수는 없긴 한데,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었기에 법도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성문법이 중요한 대륙법계 특성상 그게 어려워요.
한국에 유독 시대착오적인 손배체계가 남아있는 건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인용하신 보고서에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규정이 안 바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