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17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합니다. 위 글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 그것에 가까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인정이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 목숨의 값이 낮다는 것이죠. 아래 링크의 보험연구원 보고서의 머리말 중에서 인용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경제추제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https://k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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