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동창과 합의 성관계 후 '치료비' 뜯어낸 女공무원…피해男 극단 선택, 법원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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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10/18
☞ 2심 재판부 공탁금 정상참작 '징역 8개월'…1심보다 4개월 감형
☞ 동창 돈 뜯고 자살시키곤 재판에선 '성폭행 당했다' 무고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악녀도 살다 살다 이런 이런 악녀는 세상에 없어 보인다. 대학 동창과의 성관계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대 거금을 뜯어내 갈취했고 그것도 모자라 설상가상 피해자를 극단선택으로 내몬 30대 女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까지 받은 막장 드라마같은 현실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래저래 국민들 홧병만 부추기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 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삼대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선고형량인 징역 1년 보다 감형된 것이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학 동창인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핑계를 대며 동창 B씨를 협박해 치료비를  요구했다. 성관계 도중 B씨가 A씨 본인의 어 깨를 짓눌러 부상을 입혔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치료비 명목으로 삼대녀 A씨가 피해자인 동창男에게 뜯어낸 금액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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