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사고라도 반복되면?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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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상습범이 무사고였음에도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범한 만큼 법원도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사고라도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픽=YTN 캡처>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A씨가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무면허 집행유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A씨는 지난 6월2일 20시15분 즈음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았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로 5㎞ 이상 주행하며 귀가하고 있었다. 그러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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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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