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성우의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다. 어떤 기시감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양천제(良賤制)라는 신분제적 질서에 입각하여 양인들에게 공전(公田)을 지급하고 그들을 공민(公民)으로 동원하는 국역체제(國役體制)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기조를 제민(齊民)정책이라 부른다. 그런데 김성우에 따르면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족집단의 형성과 확장은 전제국가의 근간인 공전과 공민층을 붕괴시키고 국역체제를 해체시킴으로써 이뤄진 것이었다. 200여년 동안 조선왕조의 지배계층은 선물경제를 통해 형성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와 노비제를 활용해 전국적인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번창했지만, 정작 전제국가는 그로 인해 세수와 징발할 노동력으로서의 양인층을 잃어버렸고 끝내는 국역체제마저 해체되며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안보국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것이 16세기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연이은 전란과 치욕의 궁극적인 원인이었다. 이러한 치욕과 타격에도 불구하고 사족집단의 노비제와 신분제적 질서에 대한 집착은 17세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나라를 좀먹었다.
중국형 전제국가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소농자립화에 기초한 전제국가의 정착, 그리고 그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필수적이었지만 끝끝내 조선왕조는 노동력의 징발에 기초한 결부제를 시장경제에 기초한 결가제(結價制)로 바꾸는데 실패하였다. 조선왕조의 성취는 고작해야 결부제의 근거를 노동력의 징발에서 토지세 수취로 전환하는데 그쳤지, 그것을 극복하여 발전된 시장경제에 기초한 결가제로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엄밀하게 말하여 토지세 수취로의 전환은 노동력의 징발에 기초한 결부제와 생산력 발전에 따른 시장경제화 사이의 '모순'적 결합을 어떻게든...
@spero306 결부제는 본래 노동력을 단위로 하여 공물 수취와 요역 착출을 목적으로 성립하였기에 결가제가 아니라 결부제가 호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이것이 고려시대를 거치며 점차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자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만 여전히 그것의 기능은 노동력의 착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부, 다시 말해서 토지의 면적이 달라도 비슷한 부세량을 부과하던 것에서 점차 토지생산성이 기준으로 되어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도 결부제를 포기하지 못했기에 양안에 진전이라는 형태로 요역과 공물 부과를 위한 기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는 토지대장으로서의 양안을 만들어도 정확한 토지면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동력 징발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에 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도한 노동력 집착과 달리 결가제는 토지 1결당 세금액수를 정하여 쌀•화페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대한제국의 이념 자체가 조세부담을 통한 민의 ‘균질’한 상태를 지향했기에 역설적이게도 토지면적에 따른 세액에 있어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재조정되어 필지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전제로 하여 면적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그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었기에 훨씬 균질하였던 것입니다. 노동력의 징발을 목적으로 하는 결부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결가제가 갑오개혁을 통해 도입되었어도 정확한 세수의 산정과 집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pero306 결부제는 본래 노동력을 단위로 하여 공물 수취와 요역 착출을 목적으로 성립하였기에 결가제가 아니라 결부제가 호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이것이 고려시대를 거치며 점차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자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만 여전히 그것의 기능은 노동력의 착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부, 다시 말해서 토지의 면적이 달라도 비슷한 부세량을 부과하던 것에서 점차 토지생산성이 기준으로 되어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도 결부제를 포기하지 못했기에 양안에 진전이라는 형태로 요역과 공물 부과를 위한 기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는 토지대장으로서의 양안을 만들어도 정확한 토지면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동력 징발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에 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도한 노동력 집착과 달리 결가제는 토지 1결당 세금액수를 정하여 쌀•화페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대한제국의 이념 자체가 조세부담을 통한 민의 ‘균질’한 상태를 지향했기에 역설적이게도 토지면적에 따른 세액에 있어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재조정되어 필지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전제로 하여 면적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그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었기에 훨씬 균질하였던 것입니다. 노동력의 징발을 목적으로 하는 결부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결가제가 갑오개혁을 통해 도입되었어도 정확한 세수의 산정과 집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결가제가 대동법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원체 이 분야에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후려치듯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ㅎㅎ 답변감사합니다!
@spero306 결부제는 본래 노동력을 단위로 하여 공물 수취와 요역 착출을 목적으로 성립하였기에 결가제가 아니라 결부제가 호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이것이 고려시대를 거치며 점차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자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만 여전히 그것의 기능은 노동력의 착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부, 다시 말해서 토지의 면적이 달라도 비슷한 부세량을 부과하던 것에서 점차 토지생산성이 기준으로 되어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도 결부제를 포기하지 못했기에 양안에 진전이라는 형태로 요역과 공물 부과를 위한 기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는 토지대장으로서의 양안을 만들어도 정확한 토지면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동력 징발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에 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도한 노동력 집착과 달리 결가제는 토지 1결당 세금액수를 정하여 쌀•화페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대한제국의 이념 자체가 조세부담을 통한 민의 ‘균질’한 상태를 지향했기에 역설적이게도 토지면적에 따른 세액에 있어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재조정되어 필지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전제로 하여 면적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그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었기에 훨씬 균질하였던 것입니다. 노동력의 징발을 목적으로 하는 결부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결가제가 갑오개혁을 통해 도입되었어도 정확한 세수의 산정과 집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식이 미천하여..ㅠㅠ 혹시 결부제와 결가제의 차이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결부제는 대략 토지생산량에 근거하여 조세를 수취하는 것 같고.. 결가제는 현대처럼 조세수취의 단위를 가구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hanja977 별말씀을요. 분노하여 쓴 글이라 정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통찰에 늘 배움을 얻습니다. 종족의 재생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좋은 틀을 얻어간 기분입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 결가제가 대동법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원체 이 분야에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후려치듯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ㅎㅎ 답변감사합니다!
@spero306 결부제는 본래 노동력을 단위로 하여 공물 수취와 요역 착출을 목적으로 성립하였기에 결가제가 아니라 결부제가 호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이것이 고려시대를 거치며 점차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자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만 여전히 그것의 기능은 노동력의 착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부, 다시 말해서 토지의 면적이 달라도 비슷한 부세량을 부과하던 것에서 점차 토지생산성이 기준으로 되어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도 결부제를 포기하지 못했기에 양안에 진전이라는 형태로 요역과 공물 부과를 위한 기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는 토지대장으로서의 양안을 만들어도 정확한 토지면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동력 징발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에 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도한 노동력 집착과 달리 결가제는 토지 1결당 세금액수를 정하여 쌀•화페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대한제국의 이념 자체가 조세부담을 통한 민의 ‘균질’한 상태를 지향했기에 역설적이게도 토지면적에 따른 세액에 있어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재조정되어 필지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전제로 하여 면적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그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었기에 훨씬 균질하였던 것입니다. 노동력의 징발을 목적으로 하는 결부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결가제가 갑오개혁을 통해 도입되었어도 정확한 세수의 산정과 집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hanja977 별말씀을요. 분노하여 쓴 글이라 정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식이 미천하여..ㅠㅠ 혹시 결부제와 결가제의 차이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결부제는 대략 토지생산량에 근거하여 조세를 수취하는 것 같고.. 결가제는 현대처럼 조세수취의 단위를 가구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생님의 통찰에 늘 배움을 얻습니다. 종족의 재생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좋은 틀을 얻어간 기분입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