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제의 도입과 법률혼의 황혼

박상수
2023/10/16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가 지금까지도 가장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헌재 결정이다.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에 7명의 재판관이 찬성하는 가운데 일평생 공안검사였던 보수의 상징 안창호 재판관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선고로 유명한 이정미 재판관이 함께 간통죄 형사처벌 유지 합헌 반대의견을 함께 썼다.

반대의견 첫 구절이 정말 재미있는데. 유부남녀의 간통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호 영역도 아니란 내용이다.

법률혼 중심의 가족제도. 법률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성적자기결정권 같은 기본권을 주장할 생각같은 것 하지 말고. 법률혼 내에서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라고 설시한 것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익명출산제가 통과됐다. 이제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도.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의 양육은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은 여러번의 합헌 결정 끝에 나왔다. 법률혼을 형법까지 동원해 지켜내려는 노력을 수없이 했다. 그 마지막엔 법률혼 유부남녀에겐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만큼 법률혼을 하고. 법률혼을 평생 지키고 살며. 법률혼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할때까지 부모 공동 육아를 하며. 살아...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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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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