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법

원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07/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법에 대해 작성해볼까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적용 대상은 현재 개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거데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쯤 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이미 경험을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업인데요! 회사들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곤 합니다. 

대상자들은 7월 1일에서 7월 10일 사이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 및 통보를 요구받는 기간으로 서류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10일 이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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