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우
백지우 ·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및 경제
2022/04/14
우선 저부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차는 있지만 잘 이용하지는 않은편이긴 한데

잠깐 편의점가거나 
5분 이내 급한 일로 정차수준 정도에도
범칙금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상 5분 이내는 정차...가 맞는걸로 압니다)

물론 5분 이내라도 이연주차해서 
상대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벌을 받는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두번 정도 범칙금이
날라와서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결론은
이연주차 및 올바른 운전문화를
(장애인 및 여성전용 등등도 마찬가지)
가지고 이에 맞는 룰을 만들고
어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벌을 받는게 맞겠죠.

다만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다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예외 적용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양해 하자...
이런 생각 입니다.

무조건적인 법을 만들어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하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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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투자자 입니다. 투자 10년 이상 경력!! 미국/국내 주식도 하며, 세계 경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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