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박현안 님이 주신 답글 내용을 읽어 보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 외에는 다른 근거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보자면,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으로 단정지어진다는 것은 해당 행위를 당한 여성 못지 않게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명예나 직장, 주변 친구와 가족 지인들 사이에서의 평판, 경력의 복구 불가능한 훼손 등 상당한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이 일로 숨지신 시인 분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피해자란 표현은 옳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잘못 되었다는 단정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성폭행과 관련한 범죄에서 여성이 이를 입증해 내기에 겪는 어려움이나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현실에서 클 것이라는 짐작은 되지만, 이건 제가 남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 당사자로 지목된 남성의 고통 역시 가벼운 것은 아니게 느껴집니다.
인용하신 기사 내용도 당시에는 논란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한쪽 용어가 잘못 되었다고 판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시각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로선, 피해가 객관적으...
남성 입장에서 보자면,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으로 단정지어진다는 것은 해당 행위를 당한 여성 못지 않게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명예나 직장, 주변 친구와 가족 지인들 사이에서의 평판, 경력의 복구 불가능한 훼손 등 상당한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이 일로 숨지신 시인 분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피해자란 표현은 옳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잘못 되었다는 단정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성폭행과 관련한 범죄에서 여성이 이를 입증해 내기에 겪는 어려움이나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현실에서 클 것이라는 짐작은 되지만, 이건 제가 남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 당사자로 지목된 남성의 고통 역시 가벼운 것은 아니게 느껴집니다.
인용하신 기사 내용도 당시에는 논란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한쪽 용어가 잘못 되었다고 판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시각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로선, 피해가 객관적으...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몬스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서툰댄서님과 현안님 글 잘 읽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워딩을 한발 물러 완화하여 부를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식으로든 진실 뒤의 진짜 피해자에게는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어렵네요.
사실, 사건의 전말을 알기 전에 왈가왈부 하려는 과한 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한 언론의 기능이 또 있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과할 정도로 정제된 사실을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언론에서 피해자/가해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 기준으로 미리 판정을 내려 버리니까 말이에요..
법률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일상 용어가 다 법률 용어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법률 적용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의 취지에서 피해자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선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안이 생겨서 피해자와 다투게 될 경우 법적인 걸 떠나서 해당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제 평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라면 범죄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건 부당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성이다 보니 남성 쪽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수정해서 고쳐둔 부분 읽어보셨나요?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밑줄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법에서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신고인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호소인이라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법에서도 말하듯, 시작부터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툰댄서님과 현안님 글 잘 읽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워딩을 한발 물러 완화하여 부를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식으로든 진실 뒤의 진짜 피해자에게는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어렵네요.
사실, 사건의 전말을 알기 전에 왈가왈부 하려는 과한 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한 언론의 기능이 또 있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과할 정도로 정제된 사실을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언론에서 피해자/가해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 기준으로 미리 판정을 내려 버리니까 말이에요..
혹시 제가 다시 수정해서 고쳐둔 부분 읽어보셨나요?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밑줄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법에서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신고인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호소인이라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법에서도 말하듯, 시작부터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스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법률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일상 용어가 다 법률 용어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법률 적용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의 취지에서 피해자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선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안이 생겨서 피해자와 다투게 될 경우 법적인 걸 떠나서 해당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제 평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라면 범죄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건 부당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성이다 보니 남성 쪽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