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인가

라임. 즐거움 · 생각나는대로
2022/02/07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됐고 그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었다.

어떤 정책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나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주말수당, 야근수당 등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면 수당이라도 벌어야 저축이라도
하고 사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고객센터 상담사, 몸을 쓰는 일용직
등이 그들이다.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월급의 몇십분의 일이 날라갔다는
지인의 하소연도 많이 들었다.

이런 경우 선택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은 투잡을 하는 것이다

뭔가 불편해지는 마음에 불쾌하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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